profile 김영근 2018-03-23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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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ASME SEC VIII. DIV.1으로 설계되는 압력용기에 있어

Spec.에서는 Category C "Corner joint"에 대하여 UT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Category C Corner joint의 범위입니다.

Nozzle 적용 Type은 Pipe to SO Flange 인데 범위에 해당되는지 또한 UT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준[bonjun.gu] 2018-03-23 11:16

Category C에 대한 정의 및 범위는 UW-3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이며, Nozzle to SO Flange Joint는 Category C에 해당됩니다. Table UW-12는 설계시 적용된 각 Joint별 Joint Efficiency 및 RT 요구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PJT Spec.에서 Category C에 대해 UT를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면 아마도 UT를 요구한 해당 Corner Joint는 Full Penetration Weld Joint가 아닐까 하며 또는 RT가 요구 안되니 UT라도 해야겠다는 발주사 엔지니어의 의향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Fillet Weld Joint도 UT가 가능하나 Root 부위의 의사지시로 인해 정확한 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Spec. Clarification이나 Deviation을 통해 발주사와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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