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2019-12-05 19:03:49
안녕하세요. 용접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선배님들께 ASME Code 관련 열처리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김니다.
저희는 Valve 제조 업체이며 한달전쯤 일본으로 납품하였고 후열처리시 Heating & Cooling rate에 관하여 양쪽에 의견차가 있어 글을 남김니다.
용접 조인트 및 재질 : Valvebody (A182 F92) + Inlet (A182 F92) P.No15E
Design code : ASME Sec.VIII / 용접두께 : 38mm / 후열처리 종류 : 노내 열처리 / 후열처리 : 750 도 X 2시간 Holding / Heating and Cooing rate : 80 도/Hr and 120도/Hr
위와 같은 조건이며 원주방향 용접 진행 후 노내열처리로 valve 전체 후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용접부 두께를 기준으로 가열율 과 냉각율을 계산하였습니다.
ASME BPVC.VIII UCS-56 (d)(2) 에 Above 800°F (425°C), the rate of heating shall be not more than 400°F/hr (222°C/h) divided by the maximum metal thickness of the shell or head plate in inches.
위와 같이 언급되어 있고 일본 측에서는 maximum metal thickness 이므로 가열및 냉각율을 용접두께를 고려한는것이 아닌 모재인 valve 에서 가장 두꺼운 부위를 기준으로 가열 냉각율을 계산하신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밸브의 가장두꺼운 부위는 120mm 입니다. 따라서 220/5인치=45도/hr 로 가열 280/5인치 =55도/hr 냉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선배님들께서는 maximum metal thickness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