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2017-02-17 12:06:22
안녕하세요. 플랜트 품질부서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Air blower 검사도중 issue된 사항입니다.
Blower shaft용 SM45C 환봉의 Mill certi.상에 화학성분만 기재되어있고 기계적성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관련 Code(KS D 3752 / JIS G 4051)를 확인해보니 열처리&기계적성질에 대해서는 Mandatory사항이 아닌 Option사항
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구요.
구매계약서에는 따로 이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Major급이 아닌 중소Blower제작업체에서는 대부분 Shaft에 SM45C 환봉사용시 열처리&기계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화학성분만 기재된 자재성적서를 확인후 바로 가공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코드에서는 열처리와 기계적성질의 기준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만 언급을 했을까요..
코드상으로는 구매자의 요구가 없으면 기계시험을 적용안해도 되는것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실제 제품의 기계적인 성질(인장강도, 비틀림, 연신율, 경도 등등)에 대하여 건전성을 어떻게 보증할 수가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