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형민 2014-04-09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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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번호 : 25276
"HIC RESISTANT STEEL 요구에 따른 근거마련을 위한 서류요건 확인 및 시험필요유무"에
 추가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프로젝트 사양
 1. H2S mol % is 2.89, CO2 mol % is 4.04
 2. All wetted parts shall be HIC resistant
 3. CLR, CSR, CTR 등의 사양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사양은 : A106 GR.B(Seamless pipe)+A105(단조플랜지)을 용접하여 챔버를 제작합니다.


질문 1. HIC용 재료를 구매하여 test reort 또는 certification 을 받는다면 추가 TEST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2. 만약 HIC용 재료를 구매하지 못하였다면, 제작사가 따로 TEST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 사업주에게 HIC test에 대한 기준을 제시 요구.

질문 3. 기존 PJT 제작시 NACE MR-0175의 요건 만족된 재료를 구매하고 MTR을 접수하여 제작하였는데 HIC에대한
          요건은 적용한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HIC TEST는 NACE코드의 mandatory 요건이 아닌 고객 요구사항인지?(적용시 TM-0284로 실시)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senior] 2014-04-10 10:23

HIC에 대해서 NACE Code는 End User가 반드시 Consider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직접 Test를 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Spec.을 정해서 화학성분을 맞추는 수준으로 대안을 잡던지 선택하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당 Spec.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HIC는 원소재 제조자가 검증해서 그 결과를 명기해 준다면 굳이 추가 Test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NACE Code에서는 예전에는 HIC Test 합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금은 합부 기준으로 TM-0284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TM-0284의 기준을 따라 가면 됩니다. 5월 12일에 부산 동의대에서 Plant Code 교육이 시작되며, 그 첫날에 제가 NACE Code Clinic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하루 종일 교육합니다. 참여하시어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얻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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