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현
2011-12-04 03:13:55
Pressure vessel의 nozzle 현장 modification(size-up) 시 열처리 관련입니다.
첨부 도면의 현장 용접 부위 12” 300# WN.RF FLANGE + 12” PIPE SCH.160 C/S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 ASME SEC.VIII기준으로 하면 이 용접부위는 열처리 면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ASME B31.3기준으로 하면 열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이럴 경우 ASME SEC VIII. CODE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VESSEL에 바로 붙는 PAD와 NECK(PIPE)까지를 적용하고,
3. FLANGE 용접부위에 대해서는 ASME B31.3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4. CODE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