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은 SA387 Gr.22인데 PWHT가 해당되는 압력용기입니다.
PWHT procedure에 의하면 300도C 이상부터 Heating/Cooling rate를 제한해놓았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300도 미만까지는 ㄴfurnace안에서 급속하게 온도를 (300도/1시간) 올린다면 자재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요?
또한 위의 경우를 preheating이라고 해도 좋은지, 그리고 재질별로 preheating에 대한 온도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쉬어서 답하기를 꺼리나봅니다
에열은 왜 합니까?
물론 용접부위와 주변의 수분을 제거해서 용접 부위의 기포도 방지하고 수소에의한
용융금속과 열 영향부위의 수소크랙이 없는 건전한 용접결과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또한 중요한것은 귀사에서 사용하는 크롬-몰리브덴 합금강과 같이 급속 가열/냉각에
의한 크랙, 경화가 생기기 쉬운 재질은 가열시 열 충격을 피하고 냉각시 냉각속도를
제한하므로서 경화를 사전 방지하는데 있읍니다
그러므로 에열온도는 최소 몇도 이상으로 규제하며, 재질, 두께,용접봉의 종류
(저 수소계 process/기타process) 및 용접방법(SAW/MIG/MAG/TIG)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한 300도씨 이하의 노내 가열 방법은 가열방법의 규제가 없는 한 그리고 또 재결정온도
이하 이기 때문에 재질에 변화는 없읍니다만 열원에 가까운 부위에 국부가열로 인한
국부과열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부분예열시에는 예열 범위를 용접부위로 부터 어느거리까지해야하나?
온도는 어느부위를 측정해서 측정치로 보는가?
에열 온도는 언제 측정해야 균일한 온도로 볼수 있는가?
층간온도는 무었이며 왜 규제하는가?
온도 측정 도구는?
많은 명제가 있읍니다. 두루 많은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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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술사 서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