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312 TP321 PIPE 용접부에 대해 870도에서 4시간 동안 STABILIZING 열처 리를 하도록 CLIENT SPEC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처리후 몇시간이 지난 후 RT 촬영을 해야한다는 조건은 없는데, 321 OR 347 자재의 용접부에 대해 STABILIZING 후 최소 몇 시간이 지난 후 RT 촬영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 CODE가 있는지요?
2. 321 OR 347 자재의 용접부에 대해 꼭 STABILIZING 열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2.Ti or Nb를 첨가하는 방법을 STS의 안전화처리라 합니다.
3. 안정화 처리된 강의 용접하면 안정화가 깨져, 입계부식이 발생하는데,
AHZ의 용접비이드 가까운 TOE부에 Knife Line Attack이라는 입내부식이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용접후 고용화 열처리는 합니다.
3.용접후 RT는 Delayed Crack이 발생하는 재질이 업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현 적용되는 Spec. 의 요구에 사항에 열처리 후 Delay Time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RT진행하여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