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2014-11-07 16:23:59
안녕하십니까. 압력용기 제작회사에 근무하고있는 품질부서 직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제작중인 압력용기(적용코드: ASME SEV VIII. Div.1)는
Shell (A53Gr.B-Welded Pipe-9.5t) + Head (A234WPB-Seamless Cap-9.5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oint Efficiency는 도면상에 Shell : 0.7 / Head : 1.0 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Shell, Head 부분에는 용접한곳이 없으므로 R.T사항이 면제가 되지만
Shell to Head 용접부위(원주방향용접부, Category "B")는
UW-11(a)(5)(b)에 따라서 Spot R.T 1매를 촬영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Shell, Head 부분에는 용접한곳이 없으므로 이부위도 R.T면제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부좀 더해야겠네요....
위의 그림은 Pressure Vessel Design Manual, 2004년판에 있는 그림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림의 Case 2에 해당합니다. Head는 1.0, Shell은 0.7
RT가 면제 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Head 0.85, Shell 0.7로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설계로는 Head가 1.0이므로 Full RT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코드를 확인하세요.
ASME B&PVC Sec. VIII, Div.1, UW-13 & UW-35 참조하세요.
PS : 발주처의 Tech. Spec.을 보시고, 비파괴 및 추가 품질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Full RT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제작자가 제작능력에 맞게 용접효율을 결정하고,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비파괴시험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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