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화공기 업체 근무 중인 심유승입니다.

NACE MR 0103 적용 item의 clad plate 발주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NACE MR 0103에는 clad plate에 대한 조항이 4.4.3에있고, 여기에는 clad material에 대해 section 2 적용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Section 2 적용시 stainless steel에 대한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프랑스의 hot-rolled clad 생산 업체는 완제품 상태(rolling완료)의 stainless plate를 bonding하는 것이 아닌

slab상태의 steel을 철강회사에서 수급하여 hot-roll bonding 후 normalizing 등의 열처리를 하여 제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는 hot-rolled clad plate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되는데, hot-roll bonding 후 수행 되는 열처리 수행을 통해 NACE MR0103에서 요구 하는 사항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senior] 2015-02-21 14:48

Hot Rolled로 Clad로 제작한 후에 Normalized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MR-0103에서는 경도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기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걱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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