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신긍식 2014-12-31 1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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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ec 9에 QW-462.12에서 템퍼비드관련 사진이 있는데

GTAW에 템버비드 용접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용접층(Layer)의 비드 절반을 갈아내고 그 위에 용접을 하면서 다시 비드 두께의 절반을 갈아내고 용접하는 것이 템버비드로 알고있는데

저입열 용접으로 하여 용접비드 사상없이 오베레이 하는것도 템버비드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ASME Sec 9에서 용접 비드층(Layer)의 절반을 갈아내고 다시 용접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템퍼비드의 목적이 열처리를 생략하기 위하여 하는 용접법으로서 열영향부의 탬퍼링 효과를 줄려면 비드층에 절반을 갈아내면서 용접하는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은종[oej007] 2014-12-31 17:11

ASME Section IX의 QW-290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Construction Code(제작 코드)인 ASME Section III 또는 VIII에서 ASME Section IX의 QW-290에 따라 절차 검정을 하도록 요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ASME Section III 또는 VIII을 2010 Edition를 포함한 이후 제작 코드를 적용한다면 ASME Section IX의 QW-290 조항(QW-462.12 포함)과 함께 ASME Section III NB-4622.9 또는 ASME Section VIII UCS-50 (f)의 Temper bead repair를 함께 참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ASME Section III 또는 VIII을 2010 Edition이전 제작 코드를 적용한다면 ASME Section IX의 QW-290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ASME Section IX Code는 최신판을 적용해야 하므로 ASME Section III 또는 VIII을 2010 Edition이전 요건과 ASME Section IX의 QW-290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하신 용접 비드층(Layer)의 절반을 갈아내는 즉, Half bead technic은 ASME Section VIII UCS-50 (f)에 있습니다. 단, ASME Section III의 경우 2010 Edition 이전 요건에 있던 NB-4622.9의 둘째층 용접전 초층 용접부의 Crown surface 제거 요건은 ASME Section III 2010 Edition부터 삭제가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SME Section IX의 QW-462.12에 표기된 그림에서 비드의 Crown이 살아 있지만, 실제 Temper bead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둘째층 용접전 초층 용접부의 Crown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템퍼 비드 기법의 핵심인 둘째층 용접을 할 때 초증 용접시 형성되어 있던 열영향부(HAZ)를 템퍼링 열처리 온도까지 올려 주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층은 PT나 MT가 되는 정도의 표면 상태만 되면 되고 그 이후의 층은 슬래그나 이상 비드 제거 목적외에는 사상이 불필요합니다.

오은종[oej007] 2014-12-31 17:18

추가로 GTAW Process에 의한 Temper bead 기법 적용을 언급하셨는 데, Manual 또는 Semiautomatic type의 GTAW는 ASME Section IX QW-290.6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GTAW Proces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Machine 또는 Automatic type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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