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영근 2011-06-15 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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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제작업체 품질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U STAMP VESSEL은 용접심 1M마다 WELDER I.D를 표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몇년을 일해왔지만 처음 듣는 말이라서 ASME CODE중 어느PART에서 관련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은종[oej007] 2011-08-25 18:52

추가로 ASME Section III (즉 N Stamp Vessel)의 경우에 대한 요건에 대해 하기와 설명합니다.(적용 코드가 다르나 다른 코드의 요건도 참조하사길 바랍니다.) <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가 행한 이음부의 식별> (1)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는 자신이 용접한 모든 영구용접이음부 또는 이음군의 위나 근처에 인증업체가 그에게 지정한 식별부호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3 ft(0.9 m) 또는 그 이내의 간격으로 해야 하며 끝이 날카롭지 않은 스탬프로 연속 각인하거나 점자모양의 단속각인을 해야 한다. 아니면 그 대신에 각 품목에 있는 영구용접이음부에 관한 기록과 각 이음부를 용접한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구조적영구부착물용접, 비구조물용접, 필릿용접, 소켓용접, 특수밀봉용접, 용접금속클래딩, 표면경화, 그리고 관-관판 용접 등과 같은 여러 용접을 하나의 품목에 전부 실시한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하면 개개의 이음부에 대해 용접작업을 한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를 식별할 필요는 없다. (가)용접사 및 자동용접사들이 모두 적절히 자격인정을 받은 자들임을 공인검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업체가 각 품목에 용접을 수행한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를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나)각 용접범주에 해당하는 용접부가 같은 형태 및 형상으로서 동일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용접을 하는 경우. (3)가용접의 경우에는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를 식별하지 않아도 된다.

오은종[oej007] 2011-06-16 16:13

ASME Section VIII Subsection A Part UG의 UG-115 ~ UG-119에 Marking Requirements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용접심에 Welder I.D를 Marking을 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심에 Welder I.D를 Marking을 하는 요건은 Code 요건이 아닌 계약 요건에 따릅니다.(또한, 계약 요건에서도 후판 용접시 다수의 Welder가 참여한 경우, 모든 Welder I.D를 Marking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 Argue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귀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의 고객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Marking은 추적 관리를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제품 제작을 위한 트레블러(또는 공정 점검표)의 해당 용접공정에 용접심 번호가 명기되어 있고 용접에 참여한 용접사 I.D를 적는 System을 갖고 있다면 추적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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