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를 이용한 가공형태중 가장 일반적으로 척작업이냐 아니면 심압대를 이용한 긴 공작물의 센터작업이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작기계 시방에서도 주축의 가공능력 항목중 주축의 척작업과 센터작업시 작업(가공)가능한 공작물의 무게를 각각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기된 공작물의 무게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론적인 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값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준영 2001-06-30 22:44

Gim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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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를 이용한 가공형태중 가장 일반적으로 척작업이냐 아니면 심압대를 이용한 긴 공작물의 센터작업이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작기계 시방에서도 주축의 가공능력 항목중 주축의 척작업과 센터작업시 작업(가공)가능한 공작물의 무게를 각각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기된 공작물의 무게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론적인 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값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공작기계가 아니라 선반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반의 크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하신 작업가능한 공작물의 무게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선반의 크기는 베드상의 스윙(swing over bed), 왕복대상의 스윙(swing over carrige)및 양센터간의 최대거리(max. distance between center)로 표시합니다.

선반의 크기를 400mm×800mm로 표기하면 이 선반이 지지할수 있는 공작물의 길이가 800mm이고 선삭가능한 직경이 400mm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비중과 선삭가능한 최대부피를 곱하여 무게를 명기할 수는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계산식에 불과 합니다.

질문하신 무게의 제한을 하는 선반은 특수한 경우의 선반으로 25m이상의 길이에 해당하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전용가공기나 60톤 이상의 공작물을 보링하기위한 수직 boring mill등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즉, 일반적인 공작기계가 아니고 공작물이 매우 길거나 언밸런싱을 야기시키는 무게를 포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공작물을 척킹하고 재현성있게 가공하기 위한 산포를 확보할 수 있는 무게를 공작기계 메이커가 별도로 명기할 수는 있으나, 선반의 크기는위에 적은 3가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식이라기 보다는 가공 테스트를 거친 실험적인 명기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한 공작기계의 사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선반의 크기를 명기하는 방식 이외에 작업 가능한 공작물의 무게가 명기되었다면 이는 주축이 안정적으로 척킹하고 진동이나 밸런싱을 배제할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배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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