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영근 2016-07-01 1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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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배관의 용접비드폭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파이프사양은 A358Gr.304 / 21t / 32인치 이며 Elbow는 같은 304재질의 A403WP304/ 21t / 32인치 입니다.

적용코드는 B31.1 Power piping입니다.

Pipe to Elbow Circle seam부위에 GTAW(2Pass) + FCAW (~Final)용접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두께이다보니 개선각을 70도 정도로 주었을경우에 비드폭은 30mm가까이 나오게 되는데요..

Final 용접비드를 FCAW용접법을 사용하여 1Pass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SMAW(ASME SEC VIII UCS-56-"심선직경의 4배를 넘지마라")를 제외한 GTAW or FCAW  

에 대해서는 비드폭에 대한 규정이 따로없는건가요??

AWS D1.1-Table 3.7에 비드폭에 대한 내용이 있긴하지만  AWS D1.1은 배관코드가아닌 구조물(Structure) 을 적용해야

되는 Code인거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홍만화 2016-07-02 14:13

ASME B31.1 127.3항에 끝단부 개선에 대한 요건이 있지만, ASME B16.2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께에 따라 개선 형상이 다릅니다. 이 개선형상에 따라 비드폭을 알 수 있습니다. 21mm이면, Fig.5에 따르면 되고, 국내 발전소는 B형상을 따릅니다. 수직에서 20도정도에 +/- 2.5도정도 됩니다. WPS와 PQR을 통해 용접조건에 대해 확인하시면, 용접Pass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WPS & PQR을 작성하시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김영근 2016-07-04 10:38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한 질문과는 좀 상이한 내용으로 답변을 주신거 같습니다. 개선형상에 대해서는 B16.25 & B31.1에 명시되어있으며 구매계약서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개선형상이아닌 21t 두께의 Stainless pipe와 21t 두께의 Stainless elbow를 Circle seam부위에 맞대기용접 (GTAW + FCAW)를 적용했을때 Final bead의 경우 FCAW 1pass로 비드폭 30mm를 채워넣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린 사항입니다. 쉽게말해서 30mm의 비드폭에 대해서 용접Line이 두줄이 아닌 한줄로 나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강운주[kmukwj] 2016-07-05 15:56

개선을 가공해서 취부를 해보니 표면에서 양 개선 끝단까지의 거리가 30mm 정도 되는데, 비드를 나누지 않고 한 패스로 시공을 하려니 비드폭이 너무 넓어서 혹시나 그것에 대한 규제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비드폭을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입열량 증가에 따른 물성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드폭을 넓게 하려면 위빙을 해야할텐데 그럴 경우, 직선비드로 하는 경우에 비해 다소 결함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신 AWS D1.1 Table 3.7은 결국, 비드 한 패스의 폭을 16mm 이하로 맞춰서 용접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며 저 역시도 비드폭 제한에 대해서는 SMAW의 경우, 봉 경의 4배를 초과하면 않된다 정도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드폭 제한의 이유가 입열량 증가에 따른 물성저하를 우려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소재의 용접부의 물성이 입열량 증가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비드폭 규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입열량 증가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물성이 저온인성입니다. 304를 GTAW+FCAW 혼합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용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관 설계 상 -196도씨의 극저온 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표면에서의 개선폭이 30mm 가량 넓다고 하더라도 한 패스로 용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선 양끝단의 거리가 30mm이지 용접은 그 이상으로 해야하므로 그 정도의 비드폭을 한번에 내기는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고객사 측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비드폭을 30mm까지 늘렸을 때,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검증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었습니다.

홍만화 2016-07-04 12:35

PQ에 몇층 및 몇개의 비드로 되어 있는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코드에 비드제한이 없는 것은 넓은 폭의 비드가 실제적(Practical)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접봉에 3-4배 해야 15 mm를 넘기 어렵습니다. 아래 이미 질문과 답변한 것이 있네요. 참고하시죠! 'Bead 폭 제한의 건'으로 찾으시면, 이미 질문한 분이 계시고, 답변도 있습니다.

오은종[oej007] 2016-08-19 11:37

ASME Code에서 비드폭 제한은 Temper bead 용접에서 SMAW 적용시 용접봉 심선 직경의 4배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상기 Temper bead 용접 요건을 제외하고 비드폭 제한은 ASME Code를 기반으로 하는 원자력을 최초로 하였던 미국 CE 사의 Practice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원자력 시방서에 적용을 하고 있으며 비드폭 제한은 SMAW에만 국한합니다. 결국 비드폭 제한은 ASME Code 요건 보다는 고객 요건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고객 요건 중에는 SMAW 이외에 FACW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음) 일반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SMAW 적용시 비드폭 규제는 용접봉 심선 직경의 6배(탄소강/저합금강), 4배(스테인리스강), 3배(인코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 요건에 비드폭 규제가 없다면, 30mm로 위빙을 하는 경우 WPS에서 규정하고 계시는 용접속도를 만족하는 가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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