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10204 3.1 Cert. 성적서 발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납기가 급한 관계로 A105 round bar를 구매후

reforged 작업을 실시하여 A105 가공 Flange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A105 round bar 성적서에는 Chemical composition 에 대한 내용만 명기되어 있어
 
기계적 성질에 대한 테스트를 공인기관에 의뢰하고 forged 업체에 해당 자재를 맡겨 reforging을 실시하여
 
가공 Flange를 생산하였을때 저희 회사 이름으로 EN10204 3.1 Cert.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독립된 품질부서가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직접 시편테스트나 Reforging을 하지 않아도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저희 회사에서 의뢰를 하지않았지만 시편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두가지 항목 모두 EN10204 3.1 Cert. 를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성적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고생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운주[kmukwj] 2016-08-01 10:40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덧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가 Main contractor였고 Vendor부터 Flange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 Vendor에서는 외국에으로부터 Forging 재를 공급받아 그것을 Flange로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했었습니다. Vendor는 Forging 재에 대한 Certificate만 있었고 그 내용 중에 누락된 테스트 항목이 많아서 그것을 그대로 최종 플랜지 제품의 Certificate로 사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lange를 납품하는 Vendor 측에서 플랜지 가공을 하고 난 뒤의 소재를 발주처 감독관 입회하에 테스트를 하고 EN10204 3.1 Certificate를 최종 첨부하여 납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105 Flange를 화학성분만 확인된 Forging재를 가지고 플랜지를 만드려고 하는데 3.1 Certificate를 발행해도 되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입니다. 어느 한 업체가 재료의 전처리(포징)와 절단, 가공 및 열처리 등 최종 제품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 처리할 능력이 되는 회사라면 특별한 고민없이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처리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종 제품을 납품하는 곳에서 원소재의 Traceability도 확인하고 그 와중에 불완전한 Certificate임이 확인이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A105 Final Delivery condition은 Normalizing 열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를 다시 포징을 하신다고 하니 혹시나 이 부분을 챙겨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포징을 노멀라이징 열처리 후에 플랜지를 만들기 위한 절단이나 가공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열처리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플랜지를 가공한 뒤에 최종 제품을 가지고 Certificate에서 요구되는 모든 테스트를 공인기관(ISO 17025에 따라 인정된)에서 진행하여 3.1 Certificate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재포징한 재품을 열처리 한 뒤에 소규모의 가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후속 열처리는 요구되지 않으니 플랜지 상태에서 시험편 가공이 어렵다면 재포징하고 노멀라이징 열처리 후에 테스트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로 ISO 17025 인정된 Test Laboratory는 제3의 공인기관이니 발주처의 감독관 입회없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벤더 측에서도 여러모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최종 가공된 제품을 시험편으로 발주처 감독관을 입회시킨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두서없이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될까요? (그럴일이야 없겠지만) 정체 불명의 원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대해서 물성이 보증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요? 요약하면, 1. 시험편 테스트는 필요하며 3.1 certificate를 발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 시험편 테스트를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공식 인정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Certificate 발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첨언드리면, 원소재의 성분밖에 나타나지 않은 Certificate라도 최종 Certificate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같고 포징한 조건이나 그 뒤 후속 열처리 조건 등의 정도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었습니다.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