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site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engineer입니다.
Weld Metal의 Impact Test관련하여 UCS 67(a)(2)의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Pressure Vessel을 제작중인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Data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Code : ASME Sec.Viii, Div.1
2) MDMT : -29도
3) Shell & Head Material : A516-70 Normalizing으로 Curve "D"에 해당
4) Impact Test : N/A
(UCS-66에 따라 모재에 대해서는 Impact Test가 면제됨.)
협력업체에서 WPS & PQR을 제출하여 이미 승인을 한 상태이고, 용접 작업은 한창 진행중입니다.
WPS상의 용접 Process는 FCAW이고, 사용 용접봉은 E71T-1입니다.
E71T-1의 Impact Test는 Sec.II Part C.의 SFA 5.20에 의하면 -18도에서 Classifed된 용접봉입니다. PQR은 Impact Test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용접봉 선정은 보통 SFA Spec의 Impact 보증값의 온도가 MDMT보다 더 낮은 용접봉을 선정하는데, 금번 Job을 하면서 제작 중 용접봉의 Impact 보증값의 온도가 MDMT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UCS 67(a)(2)에 의하면, 모재가 Curve "C" & "D"에 의해서 Impact Test가 면제되고, MDMT가 -29도 미만부터 -46도에 해당되는 경우, MDMT 보다 낮은 온도에서 Impact Test에 의해 Classifed된 용접봉을 사용하면 Weld Metal의 Impact Test도 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UCS 67(a)(2)을 따르면,
MDMT가 -29보다 높을 경우(-29도를 포함)는 용접봉을 E71T-1(Impact Test @-18도)를 사용하고 Welding Procedure의 Impact Test 및 Production Test를 수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질문은,
1) 저의 UCS 67(a)(2)의 해석 내용이 맞는지?
2) 해석 내용이 맞다면, MDMT는 -29도지만 Wedl metal에 대한 Impact Test없이 E71T-1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3) 그리고, -29보다 높은 경우는 UCS-67에서 왜 Weld Metal에 대한 Impact Test 및 용접봉 선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지?
4) 이와 같은 경우 보통의 용접봉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de에 따라서 모재의 Impact Test는 Waive될 수 있겠으나, 용접봉은 해당 온도에서 Guarantee되지 않으므로 PQ를 위해서는 별도로 Impact Test를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용접봉 선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용접봉 선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WPS가 그대로 승인된 과정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