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et H2S service,Carbon part 의 용접봉으로 하기 내용의 규제사항으로 적용하셨던 공사가 있으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 Mn content in all weld deposit metal shall not exceed 1.6% in weight and 
  
  P & S content shall be limited to 0.010% in weigh.

현재 Mn 과 S 는 맞출 수 있다는 업체는 있었지만, P 에 대한 값을 맞출 수 가 없다고 하여 용접봉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Kobe, OERLOKN , Elga , SeAH ESAB 등에 확인을 하였지만 불가의 회신만 오네요.
혹시 상기의 조건으로 공사 진행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천해주실 용접봉 업체가 있으시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10-04-20 08:59

95년에 NACE에서 Code Clinic을 하면서 지금 언급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NACE에는 위와 같은 제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재에 대해서는 성분 제한을 하지만 용접봉 자체에 대해서는 단지 Ni의 함량만을 제한합니다. 위의 제한 내용을 보면 Mn의 함량은 경화도 및 HIC Resistance에 저해 요인이 되기에 제한하는 것이 맞으며, 관련 문헌도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 S와 P도 역시 수소의 침입에 대한 우려때문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용탕의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업체에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NACE Qualifiied Welding Consumable을 제조한다고 선전한 적이 있었는 데, 개인적으로 별로 신뢰도를 주기는 어렵네요 당시 Code Clinic을 담당했던 강사는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용접부 조직은 급냉에 의한 주조 조직이기에 압연에 의해 불순물이 인장된 조직과는 다르다. 현재의 상황과 용접봉 제조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주처에 Requirement 변경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박정신 2010-04-20 17:00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kobe 와 재협의 중에 있고 오늘중으로 결정을 내어 owner 족에 deviation 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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