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곽동현 2010-06-08 0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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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EC. IX 용접사 검정시험 관련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welder test를 보고 시행하는 검사 방법에서, 육안검사와 방사선 검사, 기계시험이 있습니다.
Code에 명시된대로라면 용접 후 여러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방사선 검사 또는 기계시험 중 하나만 통과하면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 해석인지,

2. welder test 쿠폰 사이즈는 적은 사이즈가 용접하기 더럽기 때문에 흔히 2", 6" 두개를 시험보는데, 사용할 두께 및 크기만 만족하면 6"이상하나만 보면 되는지,

3. 보통 재질별로 용접사 시험을 보는데, 코드에 의하면 P no. 1으로 시험을 보면 P no.1~11까지는 대체가 가능하고 단지  process 별로 시험을 보겠끔 해석되는데, 이또한 맞는 해석인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석봉 2010-06-08 06:27

1. ASME code에 의해서 자격검정을 할 경우에는 기계시험을 하는데 그 대체방법으로 RT를 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에 한가지 방법만 선택하면 됩니다. RT를 할 경우에는 최소 용접길이가 150mm이상 검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편 길이가 최소한 150mm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직경이 작은 pipe의 경우에는 두개, 세개, 네개를 시험편으로 만들어 시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 한개라도 불합격되면 안되겠지요. 무한정 길이만 채우는 것은 아니고 최대 시험편 개수는 4개로 한정합니다. 2. 작업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2, 6인치 시험편으로 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드에서는 규정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작업환경에서 필요한 최소직경 및 용접두께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험편 1개만 치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격허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복수시편 시험을 치르게 되는것이지요. QW-350이하 참조 3. 용접사 필수요건을 보시면 모재의 허용범위는 문의한 바와같이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용접사의 기량을 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재보다는 용접봉를 녹여서 용접하는 기량을 검정하는 이유로 모재보다는 용접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No의 허용법위는 질문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예를 든다면 스텐레스 강판에 카본스틸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카본스틸용접 자격검증을 할수도 있고 반대로 카본스틸 철판에 스텐레스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스텐레스용접 자격검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GTAW의 경우에는 카본스틸이나 스텐레스강이나 F-no가 6으로 같으므로 한가지만 보아도 카본과 스텐레스강을 용접할수 있습니다. 물론 재질이 상이한 모재와 용접봉 선정을 할 경우에는 기계시험으로 검증한다면 불리할것 같네요. 이때는 당연히 RT를 선택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더욱 친절한 답변은 code에서 하고 있으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영 2010-06-10 15:37

1. 육안 검사 + 방사선 투과 시험 / 육안 검사 + 기계시험 둘중 하나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2. QW-452.3 & 4를 참고 하세요 6인치로 TEST를 실시하시면 2 7/8인치 ~ UNLIMIT 2인치로 TEST를 실시하면 1인치 ~ UNLIMIT로 2인치만 TEST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인치 미만의 용접부가 있다면 별도로 TEST 실시해야 합니다. 3. QW-423.1 참고 하세요 P-NO.1을 TEST 하시면 P-NO.1~11, 34, 41~49까지 허용 하지만 용접재료의 F-NO.가 필수 변수이므로 F-NO.가 다르면 별도의 TEST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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