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석유공사 플랜트 SPEC(계약서)상에 CARBON PLATE(A516Gr.60)는 NORMALIZING후에
기계시험을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ASME SEC VIIII. DIV.1에 UCS-85가 관련된 조항인것 같은데
아무리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후열처리(PWHT)가 아닌 원소재 NORMALIZING후에 시편 기계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찾아봐야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강제조항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