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곽동현 2011-03-30 0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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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중단 시 작업 절차관련입니다.

열처리 시 가열 중일때, holdiing time 중일때, 냉각 중일때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단 되었을때 후속 열처리 작업 절차 관련하여 code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중단 시 작업관련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관리자 2011-03-30 17:44

그런 세부 규정은 개별 Procedure에 제시되는 경우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 되었으면, 다시금 정상적인 조건에서 열처리를 해 주면 되지요 다만, Simulation Heat Treatment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중단된 시점과 열처리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오은종 2011-04-02 13:24

ASME Section III Code를 기준하여 설명드립니다. 열처리 구간은 크게 3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장입(상온)~온도 조절점(425℃) 및 냉각시 반대 : 온도 관리 요건 없음 2) 온도 조절점(425℃)부터 열처리 온도 범위 하단까지의 구간 및 냉각시 반대 : Heating Rate와 Cooling Rate가 규정되어 있으며, 모재의 두께에 따라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가 계산됩니다. 모재가 두께울 수록 그 속도는 천천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열처리 온도 구간(일반적 595~635℃) : 열처리 온도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열처리 시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요건도 있으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중요 요건만 설명함. 열처리가 중단될 경우 상기 3구간별로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1) 장입(상온)~온도 조절점(425℃) 및 냉각시 반대 : 온도 관리가 요구되지 않음에 따라 중단이 가능함 2) 온도 조절점(425℃)부터 열처리 온도 범위 하단까지의 구간 및 냉각시 반대 : 규정된 Heating Rate와 Cooling Rate 준수하면서 중단해야 합니다. 3) 열처리 온도 구간(일반적 595~635℃) : 중단시 상기 2)구간에 다시 포함이 됨에 따라 규정된 Heating Rate와 Cooling Rate 준수하면서 중단해야 합니다. 향후 부족한 열처리 시간은 다시 재열처리를 해야 합니다. * 즉 열처리 중단에 따른 온도가 관리되어야 할 구간에서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열처리 장비 고장 등의 이유로 Heating Rate/Cooling Rate 초과, 규정된 거리내 온도 편차 초과, 열처리 온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의 특정 Code나 Standard의 요건을 불만족한 경우에는 열처리 부적합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만족 스러운 경우는 폐기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처리 지침서에 요건에 대한 Safety Factor가 필요하며, 비상발전기 설치 및 열처리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열처리사는 제품의 장입부터 열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작업 관리가 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근무 형태는 2 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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