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2021-08-05 16:34:17

파이프에 밴드 용접시 후열처리 관련 규정이 궁급한니다.
유체는 과열증기이며 , 사용온도 465℃ , 사용압력 92 kg/cm2입니다.
관경은 8", 4"입니다. 발전소 일부 배관 수정에 따른 공사인데 발주처측 용접,후열처리 관련 요청이 별도로 없습니다.
구글링 하면서 찾은 건데 P-NO.1에 해당하는 595~675℃, 2시간 15 유지가 맞나요??
예열처리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이 두서없네요.
지금 찾으신 ASME Sec. III의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해하시는게 맞을 수 있지만, 원자력이 아닌 일반 발전소의 경우에는 ASME B31.1 혹은 31.3 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Code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에 해당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PWHT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바이겠지만, 몇가지 아주 기본적인 Comments를 추가합니다.
1. 우선, 적용 Code의 결정이 필요 (ASME B31.1, B31.3, Sec. VIII, D1/ D2, Sec. I, etc. + 적용년도)
2. 설계온도의 확인이 필요 (현재 주어진 온도는 사용온도, operating temperature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임)
3. 설계온도에 따라 재료 선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Cr-Mo Steel (P. No 4 or P. No 5x) 가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Seamless or Welded Pipe의 결정은 User/Client Spec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위의 설계 기준 및 결과에 따라 강도계산에 의한 Minimum Thickness와 구매할 Pipe Schedule을 선정하여야 함.
5. 위의 확인이 완료된 뒤 상기에 주어진 Applicable Table에 따라 PWHT Exemption, Preheat, Minimum Holding Temperature/Time을 결정하면 됩니다.
A106 GR.B SEAMLESS SCH160 PIPE 라면
ASME B31.1 / 31.3 봐야 되는거 안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