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 및 조언에 따라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 중인 HEX. 기기에 대하여 PWHT 적용관련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재질 : SA516-70N+S5 / TUBE SIDE: MDMT -29도 & SEPCIAL SERVICE -N/A
2. Girth Flange없는 channel shell to Tubesheet direct 용접타입.
3. PWHT 적용 근거 : API 660 para.9.6.9 b) “nozzle-to-cylinder internal diameter ratios > 0.5” 에 따라서 Channels 에 PWHT 적용 요청접수.
4. 위에 근거하여 Channel에 pwht 적용할 경우, tubesheet와 channel shell 용접부(circum. Weld) 에는 local PWHT를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Circum. weld부분에 대하여 굳이 local PWHT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nozzle-to-cylinder internal diameter ratios > 0.5 해당하는 부분은 용접량이 많아서 용접응력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channel에 pwht 적용으로 접근할 경우에, 해당 Circum. weld 부분까지 확장하여 local PWHT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해 봅니다.
5. API에 정식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자문위원으로 계신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PI Standard 660 9th Edition 2015
9.6.9 Postweld heat treatment of fabricated carbon steel and low-alloy (maximum 9 % chromium) steel channels and bonnets shall be erformed for the following;
b) channels and bonnets whose nozzle-to-cylinder internal diameter ratios are 0.5 or greater, except where a conical reducer is used in place of the channel or bonnet.
API 위원님 및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첨과 같이 circum. weld에 no pwht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중입니다
channell part의 타 용접부(circum. weld 제외한 나머지 용접부) 는 API660에 따라서 용접후 pwht 적용합니다.
지금 요건의 해석이 Nozzle ID/Channel ID의 비가 0.5 이상일 경우, PWHT를 하고, 0.5 미만일 경우 PWHT를 하지 말라는 것은, Nozzle과 Channel의 용접부에 대해 PWHT를 하라, 말라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채널 ID가 930이고 Nozzle ID가 470?(도면에 치수가 안보임.)을 넘으면, 그 용접부분에 대해서 PWHT를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Channel과 Tubesheet는 상관이 없으며, 그 두 용접부에 대한 PWHT는 설계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께에 따라, 강의 합금 조성에 따라! 도면에 Long seam도 보이는데요.
Channel과 Tubesheet 용접부만 pwht 적용안하고, 그 외 channel의 모든 용접부에는 PWHT 적용하고자 하는데,, 발주처 설계팀에서 Channel과 tubesheet 용접부 포함하여 모든 용접부에 PWHT 적용하는것으로 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API 코드해석상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API 전문위원등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문귀로는 9.6.9 a) & b) 에 해당되면 Channel 과 Bonnet 을 모두 PWHT하라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그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본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노즐의 Category D & E 부 용접으로 인해 Channel/Bonnet전체에 열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현재 귀사의 고민 (TTT or TS to Chn.에 대한 PWHT의 적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인데 API 660 Technical Committee에 문의하시면 아마도 (확률은 낮지만) 대안 (e.g., client와 상의해서 판단하라, hardness control로 대체, per ASME Sec. VIII, 또는 면제 등) 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PI 660 은 저가 소속된 Committee가 아니라 직접적인 연락처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아래를 통하면 Committee의 Chair & Vice Chair의 연락처 (신속한 회신을 얻기 위해서는 둘 모두 확보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mail과 전화를 함께 이용하세요.
Jordan Strickler
Senior Specialist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1
Phone: 1-202-682-8190
StricklerJ@api.org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올려주신 이멜 주소에 위 내용을 잘 정리하여 문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건 관련하여, CHANNEL 파트의 최종용접부인 CHANNEL SHELL+TUBESHEET 용접부에 대해서는 LOCAL PWHT 적용하지 않아도 됨을 최종 확인 받았습니다. 단, 해당 JOINT 용접 외의 다른 CHANNEL 용접부에는 API 660에 따라서 PWHT 완료합니다.
제작순서와 API 660의 열처리적용하는 배경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멜과 유선통화를 통해 해당 용접부에는 LOCAL PWHT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선배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격려에 큰 힘을 얻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getting a quick and reasonable answer.
I think the answer and how to get it will be helpful to everyone who uses this forum.
This is probably the reason why this forum exists.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me your email and the response email (or the summary).
thomaseun at yahoo.com
감사합니다.
위에서 조언해 주신 API 660 committee contact person, Mr. stackler 님에게서는 아직 답변이 없어서 API 660 committee에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통화로도 연락했으나 계속 부재중 자동응답 목소리만 들립니다 ㅠㅠ
기다릴수 없어서, 국내 고객사 QC, 설계팀 담당자에게 위 관련사항을 이멜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LOCAL PWHT 면제 확인 받았습니다.
노즐과 채널이 샵에서 용접되지 않나요? 아니면 로컬에서 용접을 하는지요?
저는 해당 노즐과 채널 용접부위에 대해 PWHT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만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Circum. Seam은 이미 PWHT가 결정된 상태라고 생각되고, 이미 수행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겠죠.
도면에 마킹을 해서 올려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Local PWHT는 AWS D10.10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관과 브랜치, 배관과 노즐에 대한 국부열처리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