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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B31.3 에 따르면, 

 

용접부의 PWHT 는 압력부 , 두께 등 우선적용되는 열처리 요건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만약 일반 탄소강인 Pno.1 과 15E 가 용접을 해서 열처리를 할경우

 

우선조건이 15E 일 경우에,, 탄소강이 A1 변태점인 723도를 넘어서 PWHT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코드상에서도 650도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A1 온도를 넘어서면 펄라이트 조직이 생기게 되어서

 

얻고자하는 용접부의 기계적강도에 변화가있을것 같습니다

관리자 2023-04-25 13:45

이해하시는 것 처럼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9Cr의 열처리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이론적으로 P1의 탄소강의 경우에 대략 425도를 넘는 수준만 되도, 그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 Ferrite의 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 처럼 고온에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 입자 성장에 따른 기계적 강도의 저하도 고려될 수 있겠지요. (Creep을 주제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20도에서 CS 재질의 열처리를 다들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열처리의 목적과 이에 따른 유지 시간과 온도의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의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PQ과정에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ThomasEun 2023-04-27 02:27

좋은 답글에 조금만 보태어 봅니다.

 

가끔 할 수 없이 Client의 승인 하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나 PWHT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PWHT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When Gr.91, 25 mm (1”) >  t > 13mm (1/2”), 705-713 deg/C for Hr/inch THK

(max. holding time: the calculated Hr + 10 minutes, min. holding time: the calculated Hr)

 

When Gr.91,  t </  13mm (1/2”), 675-700 deg/C for Hr/inch THK

(max. holding time: the calculated Hr + 10 minutes, min. holding time: 15 minutes or the calculated Hr which is greater)

 

Notes

  1. (1) The maximum holding temperature shall be less than the tempered temperature of Gr.91 base metal
  2. (2) The weld joint temperature shall be sustained below 200 deg. F (93 deg.C) before PWHT.
  3. (3) per code for others

 

이때, PWHT후의 강도가 원재료 또는 설계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Carbon Steel쪽에서) 사전 PQ를 통해 이상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 Carbon Steel쪽의 강도가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면 위의 PQ대신에 PWHT후 Carbon Steel 쪽 HAZ 부의 Hardness 측정을 통해 대략의 강도를 추정 (see API 579-1/ASME FFS-1, Table 2E.1) 하여 최종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상기의 방법이 통과할 수 없다면 Buttering welding (on Gr.91)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Hope this helps,

 

thomaseun at yahoo.com

B.E.A 2023-04-27 07:0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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