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M A516 70N(50T)로 노말라이징 된 자재입니다.
A516 70N(50T) + A516 70N(50T) 맞대기 용접(FCWA)로 하였습니다.
P No. 1 Gr 1,2,3은 38T 이상이면 용접 후열처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자재가 노말라이징 되어있어도 용접 후열처리를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38T 이상 용접을 하고 후열처리를 안하는 WPS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50T이상 WPS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몸글에 재료 Spec.은 있는데, 제작 Code는 없습니다.
압력용기인지, 배관인지 등에 따라 용접후열처리(PWHT)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장소하늘소'님이 코드와 년도를 말씀하셨구요.
저는 압력용기라고 생각하고, 2021년 ASME B&PVC Sect. VIII Div.1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 (b)(1)에 38 mm 초과에서는 용접후열처리가 의무(manda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b)(3) 이하에 면제요건이 있지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용코드와 오너 기술규격서의 용접 및 용접후열처리 요건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 질문중에 노말라이징한 자재를 용접하는데, 용접후열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신듯 한데, 용접하면서 잔류응력 및 조직이 변한 것을 다시 원래(노말라이징 상태에 가깝게)로 돌리지 위한 것이 용접후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ASME BPVC code 적용으로 보고 답글을 조금 보충해 봅니다.
추가 설명: 잘 아시다시피 CS의 PWHT (A1 변태점 충분히 아래에서) 와 Normalizing (A3 변태점 직상에서) 이 공통 사항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주 목적을 가집니다. 즉, PWHT는 잔류응력 (Tangled dislocation)을 충분히 없애고자 하는 것이고 Normalizing 은 입자를 균일-미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두 인성이 향상하게 되는데 Normalizing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내며, 강도는 PWHT 후는 다소 떨어지는 반면 Normalizing 후는 일반적으로 더 증가하게 됩니다.
보다 정성적/정량적인 Data가 필요하시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pringer.com/gp/book/9783030364298
thomaseun at yahoo.com
안녕하세요.
용접 적용 CODE/STANDARD 및 해당연도 (applicable code or standard with publishing year)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