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ASTM 자재를 ASME 자재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전에 어느분께서 질의 주셨으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ASME Sec.Vlll Div.1 2013 Ed.적용 (Stamp)하여 압력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 UG-4 (b)에 따르면, Pressure Part에 붙는 Non Pressure part (Skirts, Supports, Baffles, Lugs, Clips) Pressure Parts 자재 및 ASME Sec.Vlll Div.1의 요구사항을 만족 안해도 되나, UW-5(b) 에 따라서 Weldabilty 는 확보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A36 자재의 경우 Mill Maker에서 년도판을 명기 안하고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해당 년도판 표기가 안된 ASTM 자재는 Non Pressure Part로 사용 되나, Pressure Part에 붙어서 용접되게 되면, Weldability 검증을 위해서 ASME Sec.Xl에 따라서 검증해야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싶은것은

A. 년도판 표기가 안된 ASTM A36 과 같은 자재를 ASME (2013 Ed.)로 Recertify 가 가능한지요?

B. 년도판 표기가 안된 ASTM A36 Non Pressure Part자재로 Pressure Part에 용접된다면, 반드시 PQ Test 후에 WPS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WPS & PQR없이 사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C. 년도편 표기가 안된 A36과 같은 자재들을 근본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홍만화 2016-07-18 16:27



ASME 자재와 ASTM 자재 대체 사용에 대해서는 각 Code(Sec. I, VIII, B31.1)에 나와있지만, 현실적인 사항도 있으므로, 이야기가 많아야 할 듯 합니다.

자재(Material)는 프로젝트에 따라 Code Cut-off Date가 정해지지만, 최신의 Code를 적용할 수 있는 것중에 한 분야입니다. 자재 생산업체가 년도별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년도의 Code를 적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합니다.

그러므로, Code Cut-off에 따라 해당년도의 재질을 적용하던지, 최신 Code에 따른 년도의 자재를 사용하던지입니다.

현실적으로 A36의 경우는 WPS/PQR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그 경우는 발주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죠.

A36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자재이가도 합니다. A36은 심지어 C(탄소) Control도 하지 않는 자재입니다.

첨부에 ASTM A36의 경우 여러번의 Revision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조성이나 시험방법)에 따라, 때론 적용년도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ASME B&PVC Code 적용년도 또는 Sec. VIII, Div.1의 적용년도가 언제인지요?

ASME Sec. II의 SA-36의 2015년판을 보면, ASTM A36을 2005년판과 일치(Identical)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년도를 무시하고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SME Sec. II의 적용년도가 정해지면, ASTM A36의 적용년도도 정해집니다. 최신의 ASTM A36을 적용하려면, Revision된 내용을 발주처에 확인하고, Revision된 재료의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ASME 자재를 ASTM으로 쓰는 것은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고,

ASTM A36의 적용년도가 없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성 확인과 기계적성질이 해당년도(기준년도이므로, 꼭 있어야 함.)의 값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면,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별도움이 안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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