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성호 2013-07-23 2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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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Reducer 자재가 한쪽이 8.6mm 이고, 다른 한쪽은 9.4mm입니다.
Forging 자재로  OD70mm ×16.6t 로써 양쪽 용접연결부는 가공치수 입니다.
해당 자재는 ASME P No. 3 Gr.2 으로  열처리 면제조건에 \"압력부의 원주용접으로서,
양쪽 호칭두께가 16mm 또는 그 이하 , 최대 탄소 함유량이 2.25%초과되지 않을 시 열처리
의무 조건이 아니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ASME Sec. I PW-39)

상기와 같은 자재의 공칭두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봉[bsb001] 2013-07-23 21:41

PWHT는 용접부의 두께로 계산합니다. 모재가 두껍다 할지라도 용접 연결부의 두께, 용접 두께로 계산하므로 면제 조건이라면 모재에 상관없이 면제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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