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황용근 2013-08-12 1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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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듯한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드릴 질문은

" PWHT 후의 기계적 성질 TEST (예를 들면 인장, 충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ASME CODE에 있는가?"입니다.

적용 요구 Code는 ASME SEC. II PART "A" 2010ED+2011ADD / ASME SEC. VIII DIV.1 2010ED+2011ADD 입니다.

지금까지는 ALLOY STEEL에 국한되어있는 PWHT에 대한 요구사항이 CARBON STEEL에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MPS상에는 Tensile Test에 대한 언급 내용이 Room Temperature & Hot Tensile Test로 되어있고, 위치는 각각 Surface(tangential to the forging) & 1/2T locations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구 사항으로는 MIN. PWHT & MAX. PWHT가 있습니다.
이 경우 PWHT 후 Tensile Test나 Impact Test가 Code 상에서 필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병원[bwlee1004] 2013-08-13 13:12

UCS-85, Heat Treatment of Test Sepcimens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C/S는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객의 Job Spec.에서 PWHT(Min. & Max) 후 기계적 물성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Max. PWHT 후 기계시험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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