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자재인 1Crome pipe to pipe용접부에 대하여(17t) 용접비드가 용접부 보다2mm정도 모자라서 덧살 용접을 실시하게되는데. 발주처에서는 열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덧살용접은 Repair용접이 아니고 build-up용접인지라 예열을 하고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발주처는 CODE에 열처리 면제 조건이 있는지..물어보고 있습니다.
ASME B31.1-20014에는 Build-up Welding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 절차서를 봐도, Repair Welding으로 봐도 무난합니다. B31.1 127.4.11 Repair Welding 요건에 보면,
보수용접부(repair welds)에 대해 인정된 용접사에 의해 인정된 WPS로 용접하라는 것과, Table 136.4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해당 보수전 용접부에 적용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Table 132에는 용접후열처리 표가 있는데, 용접부의 공칭두께가 1/2 in.(13 mm)이하이며, 모재의 C함량이 0.15%이하일 경우,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다른 면제 요건도 있지만...
2 mm를 build-up을 하는데, 열처리는 무리인듯 하고, 해당되는 비파괴시험을 통해서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