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E Sec. VIII Div. 1 UNF-56 에 보시면 용접후 열처리조항이 있습니다.(Solution Annealing 처리는 아닌 일반 열처리 입니다.)
즉 UNF-56 (e) 에 의하면 N800H 의 경우 PWHT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Alterative Case 로 고용화 처리도 Material Spec. 에 따라 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접부에 대한 경도 조건은 제가 찿지 못하였으며, 발주처측과 협의 하셔서 위에 언급된 값으로 진행 하시면 어떨지하는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전정구기술사님 의견이 정확하구요. 저희의 경우도 PWHT만 수행하고, NDE(PT/RT)만 수행하였습니다. 경도는 찍지 않았으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그마상 혹은 기타 해로운 석출물을 고용하기 위해 간혹 고용화열처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RT/PT만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