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e(후판)를 forming 한 후 SAW 용접에 의해 ASTM A671 규격의 20" 이상의 대구경 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 입니다.

 ASTM A671 규격을 적용하여 용접 후 파이프 끝단 가공 완료 후 수압시험(ASTM A530),비파괴검사 (RT / ASME Sec Ⅷ)  및 후열처리 (SR)가 요구되는 제품을 생산하자 하는데, 당사에서는 수압시험 및 RT 후 열처리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사에서 ASTM A530 규격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열처리 후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ASTM A530/ A530M - 04a
   .
   .
   21. Hydrostatic Test Requirements

    21.1.1 ...... The hydrostatic test may be performed prior to cutting to final length, or
             prior to upsetting, swaging, expanding, bending, or other forming operrations.

 
    
물론 Job spec. 을 보면 열처리후 수압시험이나,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있지만, code나 spec. 상에서 수압시험의 시행시점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ME에서는 용접이 끝난 후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 내용에 의거해서 열처리 후에 수압시험을 해야한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규격적으로 고객사에
  대응하려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0-05-11 19:48

우선, 질문 등록은 제발 한번만 눌러 주세요 수압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설계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고, 제작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파괴시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새는 곳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하곤 하는 데... 수압시험은 새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과도한 변형이나 심지어 파괴가 일어나는 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수압시험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3배 정도로 적용합니다. (Code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압력의 의미는 그 재질이 가지는 항복 응력의 바로 밑까지 응력을 가해서 급격한 변형 혹은 국부적인 변형이 있는 지를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조 공정이 다 끝난 후에 시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Plate를 말아서 Pipe를 만들게 되면, 강재 자체의 변형에 의해 약간 강도가 향상하게 되겠지요.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한 것이 UOE나 COE Pipe들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태의 Pipe가 주어진 설계 조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백석봉 2010-05-12 08:02

수압시험이라함은 일반적인 누설시험의 개념이 아니라 내압시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설계자의 의도대로 제작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제작공정이 완료된후에 시험을 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만약 수암시험을 마치고 열처리를 한다면 열처리로 인하여 재질의 물성치의 변화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검증할 방법이 었기 때문이지요. 열처리후에 발생되는 적지않은 문제점들은 현장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code나 standard는 설계자의 재료선택과 구매자의 재료선택의 기준이되지만 최소한의 요구사항이고 거기에 구매자의 별도 추가 요구사항이 주어짐도 있지만 일반적인 제작 및 시험 공정에 있어서도 열처리후에 수암시험이 이루어져야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손재실 2010-05-12 10:20

ASME SEC.8 UW-40 (e)항에도 수압시험 전에 PWHT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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