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2010-05-11 19:36:39
Plate(후판)를 forming 한 후 SAW 용접에 의해 ASTM A671 규격의 20" 이상의 대구경 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 입니다.
ASTM A671 규격을 적용하여 용접 후 파이프 끝단 가공 완료 후 수압시험(ASTM A530),비파괴검사 (RT / ASME Sec Ⅷ) 및 후열처리 (SR)가 요구되는 제품을 생산하자 하는데, 당사에서는 수압시험 및 RT 후 열처리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사에서 ASTM A530 규격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열처리 후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ASTM A530/ A530M - 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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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ydrostatic Test Requirements
21.1.1 ...... The hydrostatic test may be performed prior to cutting to final length, or
prior to upsetting, swaging, expanding, bending, or other forming operrations.
물론 Job spec. 을 보면 열처리후 수압시험이나,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있지만, code나 spec. 상에서 수압시험의 시행시점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ME에서는 용접이 끝난 후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 내용에 의거해서 열처리 후에 수압시험을 해야한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규격적으로 고객사에
대응하려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