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 Maker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Material Code 기준에 UT가 없기에 UT에 준한 품질 기준을 해당 Mill Mkaer가 굳이 추가적으로 보증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UT를 못한다고 답변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UT가 철판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법인데, 그게 잡철에는 적용이 안되고 비싼 고급강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강종/형상 등에 따라 초음파탐상검사 절차 및 합격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SS400 일반구조용압연강재에 압력용기용 강판 초음파탐상검사 요구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 관리자께서 말씀하셨듯이 JIS G 3101 SS400은 UT 요구조건이 없어 추가적인 UT를 적용했을 경우 불합격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PJT Spec.에서 SS400에 대해 JIS G 0801에 따른 UT를 요구하였다면 자재 구매사양서에 언급하여 JIS G 0801에 만족한 강재가 입고되게 하여야 합니다.
UT 없이 자재 구매가 완료되었다면, 비파괴검사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JIS G 0801에 따라 검사 진행하는 것을 발주사와 협의해야 할 것 같네요.
비파괴검사를 반드시 Mill maker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구된 자격을 갖춘자가 요구된 절차와 판정기준대로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단, PJT Spec.에서 Mill maker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예외가 되겠네요.
SS400에 JIS G 0801을 요구한 분도 착 약은 것 같습니다,,, 값싼 자재에 고품질을 요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