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Lining(PFA) 용기의 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취급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이다 보니 관공서에서 방사선투과시험을 Full로 하라고 하는데 일단 압력이 2kg/cm2 미만의
비압력용기이며 내부 Lining 실시로 방사선투과시험을 미실시하고 J.E를 0.7로 잡았습니다. 
ASME Code에 Lining에 관한 방사선투과시험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거 같은데 혹시 관련 Code 중 Lining 용기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 적용을 명기한 부분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5-10-13 08:50

지금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나... Lethal Service인 경우에 J.E를 0.7를 선정하고 비파괴를 생략한 것은 부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비록 Metallic Clad가 아니라 PFA Lining이긴 하지만, ASME Sec. VIII에 UCL항목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홍만화 2015-10-13 14:00

Lining은 일단 빼고, 압력용기로 볼 때,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포함하는 용기의 동체와 경판의 모든 맞대기용접은 ASME B&PVC Sec. VIII, Div.1 UW-11(a)(1)에 따라 온길이방향 방사선투과검사(Full Radiography)를 하여야 합니다(shall). 압력이 0.2 kgf/cm^2이상을 압력용기라고 합니다. 2kg 미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방사선투과시험을 Full로 하라고 했다면, 구태여 이음효율을 0.7로 하지말고, 1로 하고 Full RT를 수행하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접에 대한 이음효율에 따라 용접하고 방사선투과검사 및 압력시험을 통과한 후에 Lining을 하고, Lining 검사(핀홀, 두께 등)를 받으셨으면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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