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가공 전에 하는 것 보다 가공을 하고 나면 표면이 좀더 매끄러운 상태에서 검사가 용이하겠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검사가 가능하기에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표면 조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Probe가 근접 밀착될 수 있을 정도의 표면 거칠기만 있으면 검사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UT 검사는 최대 체적에서 수행하는 결함 검출이 용이하나 단조 상태에서는 표면 요건( 250 RMS/ ASME A388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황삭 가공을 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결함이 있는 제품을 가공하여 폐기하는 경우에 많은 가공비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국내 발전사의 Technical Spec.에 하기의 표현이 있습니다.
주요 Shaft에 한해, 항삭후 UT, 정삭후 MT or PT를 실시하라(shall). <- Owner's Requirement
Shaft의 경우 내부결함이 있을시 운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Component입니다.
그래서 황삭한후에 내부결함 확인용으로 UT를, 정삭한 후에 표면결함 확인 용으로 MT or PT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Tip : 정삭까지 다 한후에 Volumetric 결함이 나오면, 정삭한 것이 허탕이되죠. 현재 기술로는 Shaft 단조기술이 뛰어나 결함이 없다고들 주장하는데, Requirement는 잘하는 업체에 기준을 두지 않고. 평균에 두고 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