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그림은 AWS D 10.10 의 그림입니다.
해당 코드를 보다가 문득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Stub in 타입인데, Groove 용접이라서 PWHT 를 미실시시 용접부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길거로 예상이 됩니다.
코드에서 PWHT 를 not required로 하고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봅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Local Heat Treatment를 적용하느냐를 고려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즉, Entire에 적용할 필요없는 (or 할 수가 없는) 경우로서 Local (Repair or Additional) Welding, Closing Seam 등에 적용이 되겠지요.
Local Treatment이니 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위에만 작업지시서를 만든다고 보시고 도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not required PWHT”라는 말은 이번 작업 지시서에서는 PWHT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PWHT를 실시한 기존 설치된 기기에 새 Nozzle을 추가한다면 당연히 이 방법으로 해당 Nozzle부위만 Local PWHT를 실시하면 되겠지요. 어떤 경우는 PWHT를 실시하지 않은 오래 전 설치된 기기 (설계 당시 규정으로는 PWHT가 강제규정은 아님) 에 새 Nozzle을 설치하고 최근 규정에 따라 용접 후 Local PWHT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본문에 적힌 바와 같이 No PWHT라고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열처리를 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해당 Code가 국부열처리 및 Temperbead와 같은 용접기법을 통해 PWHT 없이도 용접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에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열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