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ø90 (+0.004∼-0.018) 공차의 구멍에 적용할 수 있는 원통도를 규제하려구 합니다......
1. 배경
- 당사의 설계실에서 나온 도면에 구멍에 대한 치수는 규제가 되어있으나,
진원이나 원통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 실제로 제작된 제품을 측정해보니, x, y축으로 size가 -20, +4로
약 22㎛의 짱구(?)가 발생하였습니다.
2. 문제점.
- 이부위는 taper bearing이 적용되는 곳으로 짱구진 제품을 사용할 시에
편하중에 의한 이상마모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3. 알고 싶은 점.
가) 일반적인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가능한 원통도(진원)의 범위는?
나)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시에 참고 가능한 규격은?
ex) ks * *****,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끝 -
관해서는 베어링 카탈로그 참고 하시면 사용 정도별로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10μm이하의 정도가 요구된다면
가공도 정밀 가공이 요구될 것입니다
축의 경우는 3~7μm으로 한다면 왠만한 연마기에서도
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하우징의 경우는
축보다는 가공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0μm내외로
한다면 무난히 가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