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업체인 (주)고려호이스트에 근무하는 홍현웅이라고 합니다. 에어호이스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규정집의 크레인 제작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호이스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저는 일반적인 전기호이스트가 아닌 방폭지역에서 많이 쓰여지는 에어호이스트에 대한 검사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에어호이스트에 대한 검사 규정은 없는것 같아 외국의 경우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일본이나 미국 등의 실례를 찾으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2. 현재 호이스트 검사 규정 중 Over load를 방지하는 장치에 대한 문제 입니다. 전기 호이스트의 경우 로드쎌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에어호이스트는 방폭지역에서 쓰여지는 특성상 전기적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압을 이용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오진호 2000-05-23 10:44


홍현웅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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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규정집의 크레인 제작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기호이스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저는 일반적인 전기호이스트가 아닌 방폭지역에서 많이 쓰여지는 에어호이스트에 대한 검사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에어호이스트에 대한 검사 규정은 없는것 같아 외국의 경우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일본이나 미국 등의 실례를 찾으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2. 현재 호이스트 검사 규정 중 Over load를 방지하는 장치에 대한 문제 입니다. 전기 호이스트의 경우 로드쎌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에어호이스트는 방폭지역에서 쓰여지는 특성상 전기적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압을 이용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1. 특별히 에어호이스트만을 위한 방폭 검사 규정은 없습니다.
방폭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보세요.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http://www.ehouse.co.kr/data/mkt_tech/rot_m/bp_tech.htm

2. 과부하 방지를 위해 Load Cell를 사용해야하는데 방폭지역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로드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드셀에 인가되는 전압은 통상10V, 전류는 30mA로 제한되기 때문에 방폭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폭 등급에 따른 규정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드셀은 방폭구조로 (방폭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제작되며 이때 커넥터 구조와 케이블을 방폭형으로 선택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채칠 2000-05-24 17:00

[답변1] Air hoist에 관계된 규정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 1997-32호 1997. 11. 27)이며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 1997-32호 1997. 11. 27) 제 3조 (용어의 정의)①항2호에 보면 「"호이스트"라 함은 원동기 및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 하는 것, 즉 X, Y축 또는 X축 운동만을 하는 양중기를 말하며, 정치식 호이스트, 모노레일식 호이스트, 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동기(Prime Mover)란 KS B 0128에 「자연적 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즉 수압, 공압, 유압, 증기압등을 이용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 호이스트(Air Hoist)에 대한 검사규정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 1997-32호 1997.11.27)이고 이에 따라서 설계 및 완성검사를 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2]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 1997-32호 1997. 11. 27)의 제 30조(과부하 방지장치등) ①크레인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과부하 방지장치(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안전밸브를 제외)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합격품이것. 2. 정격하중의 1.1배 권상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선회, 횡행 및 주행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3. 임의로 조정될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제 31조(안전밸브) ①유압, 수압, 공기압 또는 증기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는 유압, 수압, 공기압, 증기압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정(Setting)압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 수압, 공기압, 증기압의 이상 정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첵크밸브(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브레이크(인력에 의한 브레이크는 제외한다)를 부착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폭지역에서 Air hoist로 회로를 구성할 때에는 전기적인 과부하방지장치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크레인 설계검사시 Air Hoist에 대한 과부하 방지장치는 Relief Valve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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