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어호이스트의 방폭지역구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에어호이스트에 대해 한국산압안전공단의 설계검사를 받던 중
방폭지역 구분에 대한 코멘트가 나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코멘트 내용은 압축공기에 존재하는 마찰열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10kgf/cm^2 정도의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할 때 하기의
방폭지역에서 안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사실 저는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공압시스템을 보면 공기 저장탱크에서
최종 엑츄에이터를 통과 하면, 압력이 떨어져 주위의 온도를 떨어 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험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호이스트 뿐만 아니라 공압을 이용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구요....
설계검사도서에는 에어호이스트의 방폭지역등급표기를 Class I, Div I, Gr. C&D 로 하였습니다. 이내용은 작년에 테크노넷에 질문하여 얻은 내용
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Class I : 즉 가연성 증기 또는 가스가 폭발이나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기 중에 존재하거나 존재가능성이 있는 장소.
Div I : 이 장소에서 설치하는 설비는 정상 운전시는 물론 전기 시스템
고장시에 설비 내부의 연소가 주위대기를 연소시킬 수 있는 불곷이나 고온 가스를 방출시키지 않도록 설계된 방폭 구조기기를 사용하고 본질적으로 안전하다고 승인된 기기나 배선은 방폭 구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에어호이스트는 동력원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호이스트 기기 자체에 별다른 방폭구조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지역에서 에어호이스트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난감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위 사항에 대한 관련 코드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을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MA code를 정확히 해석하셨는지 모르지만,
CLASS I, DIVISION 1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These are Class I locations where the hazardous atmosphere is expected to be present during normal operations. It may be present continuously, intermittently, periodically or during normal repair or maintenance operations. Division 1 locations are also those locations where a breakdown in the operation of processing equipment results in the release of hazardous vapors and the simultaneous failure of electrical equipment.
그리고 CLASS I, DIVISION I은
NEMA 7 ENCLOSURES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Type 7 enclosures are for indoor use in locations classified as Class I, Groups A, B, C, or D, as defined in the National Electrical Code.
Type 7 enclosures shall be capable of withstanding the pressures resulting from an internal explosion of specified gases, and contain such an explosion sufficiently that an explosive gas-air mixture existing in the atmosphere surrounding the enclosure will not be ignited. Enclosed heat generating devices shall not cause external surface to reach temperatures capable of igniting explosive gas-air mixtures in the surrounding atmosphere. Enclosures shall meet explosion, hydrostatic, and temperature design tests.
그러므로 질문하신, "본질적으로 안전하다고 승인된 기기나 배선은 방폭 구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시고, 한국산압안전공단의 설계검사서의 "압축공기에 존재하는 마찰열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10kgf/cm^2 정도의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할 때 하기의 방폭지역에서 안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시오"의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혹시 마찰이나 그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C&D gas[[다음에서 gas의 종류를 확인 바랍니다. Location]가 존재하고 이것이 발화되는 경우 안전성에 관하여 설명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C&D gas의 "발화점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그 온도이하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방폭구조를 설치 하심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