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Heat Tint가 있다는 가정 하에 송일규님의 답변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용접부에 나타나는 심한 Heat Tint의 경우라면 그 표면 성질이 평범한 carbon steel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표면처리하지 않은 steel 못을 수도물에 담구어 놓으면 몇시간 내에 rust를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봐집니다. 한편, 한국 수돗물의 최대 Chloride농도는 max. 250 ppm 로 알고 있는데 이 최대치에서 Carbon Steel의 부식률은 상온에서 Chloride농도가 5 ppm인 수돗물의 경우보다 10배 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상온에서 2시간 내에 Rust가 발생하였다면 Heat Tint의 제거와 Passivation처리 (per ASTM A380)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