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전민재 2019-12-26 2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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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께 10mm 이상은 PWHT 적용하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1. 5mm 두께의 Carbon steel pipe 에  20mm 두께의 Boss가 branch welding 되는 경우에 PWHT가 해당 되는지요?

2. Boss 가 Set-in type welding 일 경우와 Set-on type welding 일 경우에 따라 PWHT 해당 조건이 다른지요?

 


관리자[senior] 2019-12-28 06:45

질문이 약간은 현실로 거리가 있는 특별한 가정이 있다고 봅니다. ASME B의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 예열만 해 주면 모두 PWHT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다시 두께 관점의 원론적인 면만을 보면, 비록 두꺼운 쪽과 얇은 쪽이 Butt Weld로 만나더라도 실제 연결부의 Weldmetal Thickness는 얇은 쪽 두께를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PWHT가 행당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Boss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형성되는 Weldmetal의 두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테크노넷에서는 매년 2회 각 16주의 프로그램으로 용접기술사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Plant Code 교육 과정을 통해 ASME Sec. IX이나 VIII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참여하시면 좀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은정철[tomeun] 2019-12-28 13:11

좋은 답글에 추가로 아래를 보탭니다. 만약 ASME Sec. VIII., Div.1을 적용한다면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 No.1 Materials: Table UCS-56-1, General Note (b)(3), (a) through (C) --- 여기서Groove의 깊이는 개선한 부재의 두께를, 덧살인 Fillet부는 목장 (throat length)을 적용하면 Set-in 이나 Set-on모두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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