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이규확 2019-12-10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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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SME B16.49(Induction Bending) Study 중인데요

5.1.2 Surface Condition. Prior to bending, material Grades P359 (X359) and higher shall be grit-blasted to a commercial finish (SSPC-SP 6) as a minimum on those sections to be bent.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왜 Grade P359 등급 이상은 Grit-Blasting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만화 2019-12-10 13:51

ASME B16.49, 2017년판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항이 재료인데, 5.1이 Starting Materials 입니다. 출발재료, 시작재료인제 굽힘재를 만들기 위해 처음 배관이나 실린더를 의마합니다. 이 Starting Materials의 경우 저융접금속(S, P)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5.1.1의 오염에도 저용점금속으로 구리 등을 이야기합니다. 굽힘 전 또는 굽힘 중 배관표면의 오염은 굽힘 공정 및 완성된 굽힘부 성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이런 금속의 접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표 2의 노트 1에도 이런 물질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결국 표2에는 구리만 있지만, 원자재에 구리, 아연 등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히 P359 이상에서 표면에 오염의 영향이 있으므로, 그릿 블라스트(샌드블라스트)를 하라는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숏(금속)블라스트하면, 오염금속(구리, 알루미늄 등)이 오히려 표면에 영향을 주므로 그릿(샌드)블라스트 하는 듯 합니다. 표 2에는 관리되는 원소의 함량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가 있고, 표면에 오염되었을시, 밴드과정과 후에 문제를 일으켜서 표면조건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P359 이상을 제시한 것은 그 등급이상에서 표면 오염도가 두드려져서 요건화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표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어보았습니다.

관리자[senior] 2019-12-11 11:03

명확한 근거는 솔직히 못 찾겠습니다. 다만, 고장력으로 갈 수록 비록 Induction에 의한 Hot Bending이지만, 균열 발생의 위험성이 있기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표면 검사를 위한 방안으로 저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이규확[ghlee66] 2019-12-11 13:13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은정철[tomeun] 2019-12-11 15:21

좋은 답글에 조금 추가해 봅니다. 이 요구사항 (before induction)은 B16.49 Induction Bending for CS 의 The First Edition부터 적용된 것인데 실험치에 근거한 것 보다는 실제 Field 경험치에 의해 강제 규정으로 들어있는 것으로서 이 후 줄곧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론적 근거는 Hot cracking (including Liquid metal embrittlement) 을 보호하기 위해 (저융접 개재물의 형성 인자 제거) 기본적인 이물질 제거외에도 보다 완벽히 그 Surface의 청결을 유지하고자 중.고강도 소재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Grade P317 (or lower grades) 에서도Hot cracking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 Grit blasting의 요구가 확대 적용되겠지만 최근 20년동안 이와 관련한 Failure report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000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 P359 (X359) and higher grades에서의 Hot cracking 사례 (2000년 이전/이후로 Grit blast의 불충분 또는 미비로 인한) 도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Committee 의 기술 능력상 초기에 설정된 이 귀절을 없애며 Risk를 감수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니 그냥 두는 경우로 봐집니다. 참고로 다른 Industrial Standards에서는 Mother (Starting) Material에 대해 기본적인 청결유지 (이물질 제거)만을 강제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End-User spec에서도 기본적인 청결유지 (이물질 제거)만을 요구하고 동시에 B16.49를 함께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이규확[ghlee66] 2019-12-13 11:16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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