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alve 제조업체에서 용접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 드립니다.

Design Code 는 valve 는 ASME BPVC Sec.VIII 이고 나가는 Pipe 라인은 B31.1 입니다.

Valve Body 입출구에 고객사에서 단관을 용접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래 관련 스펙입니다.

1. Valve Body 재질 : 1 1/4 Cr (P.No. 4)

2. Pipe 재질 : A106 (P.No. 1)

3. 용접부 두께 :10mm

4. 용접봉 : ER80S-B2

이와 같은데 P.No. 4 의 후열처리 면제 조건에 16mm 이하 탄소 함량 0.15 wt % 입니다.(예열 적용) 이경우 연결되는 파이프의 탄소강 소재들 탄소함량이 거의 대부분이 0.2 % 이상이 되는데 따라서 후열처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10T 에 4인치로 Tig 용접 후 납품하려 하는데 저문구가 걸려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철 2021-01-16 04:25

Yes

김흥수[khsfamily] 2021-01-20 12:45

감사합니다.

홍만화 2021-01-22 09:48

쓰신 글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밸브의 디자인이 Sec. VIII이라고 하셨는데, B16.34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용접밸브의 경우는 용접부에 대해 Sec. VIII을 적용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B16.34입니다. 그러면 밸브와 배관이 용접되는 부위는 어떤 코드를 적용할까요? B31.1을 적용합니다. 왜? 밸브는 배관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배관의 경우 B31.1, 공정배관의 경우 B31.3을 적용합니다. 저는 주로 B31.1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열처리 요건으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예열요건을 보면, 표 131.4.1-1에 P-No.4에 대해서는 모든 두께에 95 degC로 예열을 해야 합니다. 다만 Cr 함량을 0.5 % < Cr <= 2 % 로 적고 있습니다. Cr의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열처리 면제요건을 먼저 보면, 표 132.2.-1에 P-No.4 Gruop 1에 제어 두께가 16 mm이하 그리고 홈(Groove) 용접의 경우, 예열을 의무적으로 했고, 규정탄소함량이 0.2 % 이하인고, 공칭재료두께가 5 mm 초과하는 경우에 다층용접을 했다면 면제됩니다. 예열을 통해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0년판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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