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김영근 2017-02-17 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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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트 품질부서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Air blower 검사도중 issue된 사항입니다.  

Blower shaft용 SM45C 환봉의 Mill certi.상에 화학성분만 기재되어있고 기계적성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관련 Code(KS D 3752 / JIS G 4051)를 확인해보니 열처리&기계적성질에 대해서는 Mandatory사항이 아닌 Option사항

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구요.

구매계약서에는 따로 이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Major급이 아닌 중소Blower제작업체에서는 대부분 Shaft에 SM45C 환봉사용시 열처리&기계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화학성분만 기재된 자재성적서를 확인후 바로 가공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코드에서는 열처리와 기계적성질의 기준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만 언급을 했을까요..

코드상으로는 구매자의 요구가 없으면 기계시험을 적용안해도 되는것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실제 제품의 기계적인 성질(인장강도, 비틀림, 연신율, 경도 등등)에 대하여 건전성을 어떻게 보증할 수가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부근[bkpark00] 2017-02-17 19:17

SM45C등 기계구조용강은 열처리 방법(QT)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많이 변합니다. 인장강도 기준으로 500-2000MPa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품에서 요구되는 최작의 기계적 성질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됩니다(높은 연성, 강인성, 내마모성 등). 따라서 소재 구격상에는 이 모든 성질을 다 아우를 수 없고, 동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규격에는 기계적 성질이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에 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서 소비자(유저)가 자기 제품에 알맞는 기계적 성질을 자체로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홍만화 2017-02-20 10:03

Code와 Standard 그리고 Tech. Spec.(발주자 구매규격서)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Code는 Blower를 설계, 제작, 검사하는데 필요한 기술기준 문서이고, 그래서 판정기준이 이 문서에 있습니다. Standard는 재료, 검사에 실질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Tech. Spec.은 Code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을때, 발주자 또는 구매자가 명확하게 재료와 제작과 검사와 품질에 대해 언급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KS D 3752는 위 기술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재료에 대해 언급된 Stahdard입니다. 적용 Code가 무엇인지 봐야 하고, Blower의 경우는 명확한 설계, 제작 Code가 없습니다. AMCA나 ASHRAE 등을 Call하기도 합니다. 제작 Code가 없으면, Tech. Spec.에 많은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작사 Standard에 따라 제작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Shaft에 대해, Tech. Spec.에 황삭후 UT 그리고 정삭후 MT or PT라는 문구를 품질사항에 꼭 기술합니다. Mandatory죠. Shaft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주자나 구매자의 Tech. Spec.(기술규격서, 구매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었어야 하고, 없으면 제작사 Standard에 있는데로 해도 발주자나 구매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건전성 보증을 위해선, Tech. Spec.에 넣었어야 합니다. 잘 처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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