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성환 2017-03-28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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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SEC VIII Div. 1 적용받아 압력용기 제작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Shell 에 Saddle 의 Wear plate 만 용접한 후 shop 에서 Hydro test 하고

Wear plate to Saddle 용접은 현장에서 Saddle 의 Bolt 체결 후 수행코자 하는 데,

Site 에서는 Shell 이 아닌 Shell 에 용접된 Pad plate 용접이 이루어 지는 데, 이 경우에도 재 수압 요건이 맞는지요?

혹시 재 수압 요건이 아니라면, Code 의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될런지요?


홍만화 2017-03-28 15:22

UG-99 STANDARD HYDROSTATIC TEST (a) A hydrostatic test shall be conducted on all vessels after (1) all fabrication has been completed, except for operations which could not be performed prior to the test such as weld end preparation [see U-1(e)(1)(-a)], cosmetic grinding on the base material which does not affect the required thickness; and (2) all examinations have been performed, except those required after the test. 위의 ASME B&PVC Sec. VIII Div.1-2015, UG-99에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을 완료한 후 모든 압력용기에 대해 수행하여야 한다(shall). 의무요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의 예외조건을 수용하고, 공장에서 수압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항은 모든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이며, 압력용기와 용접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요구두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마무리 그라인딩 등 수압시험 전에 수행될 수 없는 작업은 제외됩니다. (2)항은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공장 제작완료된 후라는 의미이므로, 공장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에 현장에서 수압시험을 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 Code에는 재수압시험은 없습니다. 공장에서 하든지, 현장에서 하든지 입니다. 발주처에서 다시 수압시험하라면 할 수 없지만요? 저라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용기동체에 영향주지 않는 용접이라면, 설득하셔서, 비파괴시험으로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정철[tomeun] 2020-07-06 17:44

위의 좋은 답글에 위에 Mechanical Guarantee에 대해 조금만 더 추가 해 봅니다. 궁극적으로 Name Plate Drawing에 대한 Mechanical Guarantee (Stamping)가 Client에 있지 않는 한 Pressure Vessel의 Hydoretest 가 실시되는 위치는 Manufacturer’s Shop 에서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출하 전 Name Plate의 최종 승인 (Stamping)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절차이지요. 비록 Saddle 자체가 Non-Pressure Components라서 Hydrotest 이후 용접이 가능할 것도 고려될 수 있지만 Hydrotest가 Leak test와 Deformation test (as a proof test)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므로 Saddle의 용접 완료 후 Hydrotest의 실시가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Hydrotest중 Shell의 (특히, Saddles하단 Shell부의) 국부적인 Deformation의 확인은 Zick’s Paper (or plus FEA anlaysis) 에 의한 설계가 기본인데 Hydrotest를 통해 이 설계대로 Deformation이 없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Clinet가 안고갈리는 없으니까요. 재수압은 Hydrotest중 Blind Flange나 Bolting의 파손이 발생하여 보완 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며 가끔 Shell 부위의 변형으로 인해 중지 후 보강한 뒤 다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차례 경험함). 그러나 Saddle의 경우는 재수압 문제보다는 기기의 Mechanical Guarantee가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반드시Manufacturer’s 책임역역 (주로 shop)내에서 완전 용접 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Saddles의 강도계산은 운전 중은 물론이고 운반중의 외부 Load계산 (특히 철도 운송시 크게 가중되는 Load 도 고려) 도 일반적으로 모두Manufacturer’s Mechanical Guarantee 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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