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하중(대부분 인장하중)을 받는 부재가 있습니다. 이 부재는 천정에 매달리는 연결부 재료로서 부재가 절단이 된다면 커다란 위험이 따름니다.
(공중에 떠있는 물체를 천정과 연결하는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됨)

상기 연결부 자재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상에 단조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검토결과 기계구조용 탄소강(예:SF390A등)과 탄소강 단강품(예:S45C등)의 차이는 탄소량의 차이만 있고 제작과정상 단조에 의한 성형재료로서의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즉 둘다 단조강으로 볼수 있다는 의견임), 일반적인 공사규정상 동급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단조라는 제작공정이 같으므로 탄소강 단강품 대신 동급 이상의 기계구조용 탄소강을 써도 무난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Q1. 과연 상기 두가지 재료(탄소강 단강품,기계구조용 탄소강)의 제작공정
은 어떤지?

Q2. 두가지 재질의 인장강도가 같다 할지라도 취성등은 단조강(탄소강 단강
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것이 아닌지?

Q3. 일반적으로 하중을 매달고 있는 인장부재의 경우 탄소강 단강품과 기계
구조용 탄소강중 어떤 재질이 유리한지?

질문이 많죠!... 알고계신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