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관의 경우 ASME 31.3 TABLE 331.1.1 에 있는 재질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서 후열처리 여부가 결정되고,
TANK 류의 경우 ASME SEC XIII 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부 유체에 의한 기준도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FLUID 의 후열처리 기준이 NORMAL FLUID 의 후열처리 기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과 같은 유체의 종류가 후열처리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요?
혹시 관련 기준이나 코드 같은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senior] 2012-09-11 11:33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ASME에서는 Lethal Service인 경우에 PWHT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Lethal의 기준은 Code에 약간은 애매하게 적혀있기에 Process Engineer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Code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기준은 보지 못했고, 각 Spec.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데, 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H2S인 경우에, 통상 500ppm이상의 H2S를 Lethal로 구분합니다.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