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박정신 2012-09-13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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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열처리 적용 문의 건입니다.

1. skirt 가 t40 입니다. C & L-seam 용접부가 있습니다. 

  비압력부인 skirt 에도 PWHT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skirt to Head wedling joint 부에 PWHT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UW-40 (f)(5)(f) 를 적용하여, 이 용접부를 fillet 목두께를 적용하여 PWHT 를 면제해도 되는지요.


나름 확인해 봤으나,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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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석[geundoll] 2012-09-13 18:28

여러 의견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의견을 드려봅니다. 1. 기본적으로 ASME Code는 Pressure Retaining Part에 대한 Requirement들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Non-pressure Part로 구분되는 Skirt 자체의 Welding Seam들에 대해서는 PWHT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Skirt to Head Welding Joint 부위의 경우에는 통상 Skirt Thickness의 약 2~3배의 Length로 용접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Skirt Thickness가 40mm라면 용접 각장 Dimension을 고려한다면 PWHT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신[pjs8203] 2012-09-13 21:30

답변 갑사드립니다. fillet joint 로 보고, fillet 목두께를 적용한다면 PWHT 가 면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 joint 를 fillet 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오은종[oej007] 2012-09-25 18:47

Skirt to Head의 용접부 형상을 홈이 존재함에 따라 Fillet Joint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Groove Joint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면의 이음 기호가 Fillet으로 되어 있다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Groove Joint로 간주하는 것이 코드 요건의 위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해당 용접 조인트에 대한 NDE 사항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UT가 있다면 더욱 더 Fillet Joint는 아닙니다.

고재영[kjy7109] 2012-10-08 19:31

1. Skirt는 Code에서는 요구되지 않지만 주문주가 요구하면 하기도 합니다. 2. Skirt to Head Joint는 Groove로 봐야 합니다. 과거에 A.I에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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