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ure vessel nozzle 현장 modification(size-up) 시 열처리 관련입니다.
첨부
 도면의 현장 용접 부위 12 300# WN.RF FLANGE + 12 PIPE SCH.160 C/S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     ASME SEC.VIII기준으로 하면 이 용접부위는 열처리 면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ASME B31.3기준으로 하면 열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이럴 경우 ASME SEC VIII. CODE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VESSEL에 바로 붙는 PAD NECK(PIPE)까지를 적용하고,

3.     FLANGE 용접부위에 대해서는 ASME B31.3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4.     CODE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1322936034&&BBS_FILEqna_all.xlsx

양근석 2011-12-04 10:24

말씀하신 Nozzle의 Flange까지가 ASME Sec.VIII 범위에 해당합니다. ASME Sec.VIII Div.1 Code의 Introduction U-1(e)(1)(c)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테크노넷|대표. 이진희|사업자등록번호. 757-88-00915|이메일. technonet@naver.com|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진희

대표전화. 070-4709-3241|통신판매업. 2021-서울금천-2367|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1차 401호

Copyright ⓒ Techno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