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FWH를 제작하기위해서 WPS를 작성하는 중 의문점이 생겨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ASME Sec. VIII Div. 1 USC-56에 따르면 Low Alloy, 즉 P-No. 4 혹은 P-No. 5A에 대해서 열처리 면제 조건이 Note 2. 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PIPE or TUBE에만 적용이 된다고 되어있어서 여기에만 국한된것인지 아니면 PLATE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Fillet 용접일 경우 Non pressure attachments라고 표기되어있는데 Pressure Part도 가능한지요?

지금까지 위 사항때문에 Low Alloy 재질에 대해서 PWHT를 적용을 했었는데, 우연히 타 회사 WPS를 보게 됐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다 적용해서 PWHT를 면제시킨것을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자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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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yhchoi101] 2012-03-05 14:15

Pressure Part Welding Joint 가 Fillet 일수는 없겠지요

송민성[ms2win] 2012-02-15 21:24

CODE를 보다보면 애매한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 2012-02-15 22:12

좋은 답변 주신 두분 기술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관리자[senior] 2012-02-17 14:51

환영합니다.

관리자[senior] 2012-02-20 09:15

환영합니다.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 함께 공유되는 만큼 기쁨과 성과도 커질 겁니다.

양근석[geundoll] 2012-02-15 16:24

P-No. 4 & 5A에 대해서 UCS-56의 면제 조건은 Code에 명시된 바와 같이 Pipe와 Tube에 대해서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자체가 Pipe/Tube와 Plate에 대해서는 ASME Code에서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WPS에서 P-No.4 & 5A의 Plate 용접부에 대하여 면제되는것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재들이 사용되는 용도자체가 분명히 Carbon Steel 부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Plate용접부(Pressure retaining part)에 대해서는 PWHT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은종[oej007] 2012-02-15 16:28

우선 UCS-56 (a)를 보면 “Table UCS-56 및 Table UCS-56.1의 notes”를 제외한 압력용기나 압력용기 부착물은 무조건 용접후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Table UCS-56의 Note (2)의 열처리 면제 조항은 작은 O.D, 얇은 공칭 두께, 낮은 탄소함량 및 예열온도준수를 모두 만족을 하는 조건이며, 부가적으로 Pipe나 Tube와 같은 Circumferential butt weld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Plate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ASME Section III 에서도 P-No.4 및 P-No.5 재질에 대한 열처리 면제 조항에서도 Pipe나 Tube와 같은 Circumferential butt, Pipe나 Tube의 Socket weld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Table UCS-56 Note (2)(b)는 Pipe나 Tube에 Nonpressure attachments fillet welds인 경우에만 열처리가 면제됩니다. (Pressure attachments도 가능하다면 Nonpressure라고 명쾌하게 표기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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