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장치권 2014-08-01 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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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문드릴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프로젝트 진행중.JOB SPEC.에 자재(PIPE & FITTING)에 대해서 14T이상에 대하여 IMPACT TEST를 적용하라고 되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보일러제조사라 SEC.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발주처에서 질문이 왔는데 WPS&PQR도 IMPACT적용된것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ASME SEC.1기준 IMPACT TEST를 적용치 않았으며 WPS또한 적용한것이 없었습니다. 질문사항은.....자재를 IMPACT TEST를 실시하면 WPS&PQR도 적용해야 되는지요?


양근석 2014-08-02 14:0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재에 대하여 Impact test가 적용되었다면 맞대기 용접부에 대해서도 Impact test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용접부에 대한 WPS를 Supporting하는 PQR도 Impact test가 실시된 것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WPS에는 이러한 Impact test 관련 변수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고, Production test를 통해서 해당 용접부가 요구하는 Impact 에너지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Impact test는 code의 requirement를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해당 변수들인 MDMT와 Nominal thickness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code에서 impact test가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해서 spec에 명시된 것처럼 자재에 대해서만 impact test를 적용하고 용접부는 제외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WPS/PQR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장치권[craft0525] 2014-08-04 19:42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와 협의해서 풀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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