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곽동현 2012-12-13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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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Flush type cleanout door 열처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Code에 보면 Flush type Cleanour door는 재질, 두께에 상관없이 열처리(stree relief) 대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께가 9mm정도 얇은 철판에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1. 어떤 이유에서 열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열처리 면제되는 조건은 없는지요? Appendix A.8.2 (small tank)에 보면 두께가 16mm이하이고 발주처가 승인하면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현장에 설치되는 tank가 지름 10m, A283C, shell 1course 9mm 두께의 작은 tank 이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관리자[senior] 2012-12-21 10:01

Code에 적힌 대로 Tank 제작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열처리를 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간혹 현장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설치 후에 Tank에 Local로 Pad를 감아서 국부 열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미리 Dorr Assembly를 열처리 해서 응력을 제거한 후에 설치해야 합니다. 열처리를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부식에 취약하고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실시합니다. 열처리 면제는 원칙적으로 발주처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에 현실적으로 잊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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