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작업시방서의 한공정 한공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재의 두께가 80t였는데 크랙(crack) 부위를 가우징(gouging)하고
모재의 두께를 측정하니 50t 정도가 되엇습니다
현장의 경험상으로 모재의 두께의 10%이상 용접할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후열처리(매트 열처리)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모재 두께의 몇% 정도부터는 후열처리를 해야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후열처리가 결정되면 기 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참 상기조건은 모재는 SS400 이고 용접봉은 E-4316입니다.
주위온도는 200℃정도됩니다.
상기사항과 유사한 참고자료가 있으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공부도 할겸....
감사합니다.
ASME (AWS도 유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열처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ASME Sec. VIII Div. 1 UCS-56의 Table UCS-56
Note (2) Postweld Heat Treatment is mandatory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a) for welded joints over 1-1/2 inch nominal thickness
즉, 38mm가 넘는 Norminal Thickness의 경우에는 열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Norminal Thickness의 기준은 무엇인가?
ASME Sec. VIII Div. 1 UW-40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f) The term nominal thickness as used in Tables UCS-56, UCS-56.1, UHA-32 and UHT-56, is the thickness of the welded joint as defined below. - 중략 -
(1) When the welded joint connects parts of the same thickness, using a full penetration buttweld, the norminal thickness is the total depth of the weld exclusive of any permitted weld reinforcement.
(2) For groove welds, the nominal thickness is the depth of the groove.
(3) For fillet weld, the nominal thickness is the throat dimension. IF a fillet weld is used in conjunction with a groove weld, the nominal thickness is the depth of the groove or the throat dimensions, whichever is greater.
- 이하 생략 -
그냥 편하게 용접부 전체의 두께가 아니고 용접된 금속(Weld Metal)의 Throat 혹은 Groove의 깊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현재 Gouging해서 불어낸 부분은 그렇지 않은 온전한 모재의 Backing위에 형성된 Groove용접부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이 형성되는 용접 금속은 아마도 38mm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Gouging되지 않은 부분의 두께는 아무리 두꺼워도 Fillet용접시에 모재 부분을 Backing부로 봐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열처리가 끝난 이후에 허용이 되는 단순 Attachment용접에 관한 Code 규정이 바뀌어야 겠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열처리 없이 그냥 보수 용접을 실시해도 됩니다.
다만 용접시에 예열등의 용접 관리 작업들은 알아서 충분하게 잘 처리하셔야 Crack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겠지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고로, 저는 용접기술사이면서 미국 용접학회 인정 공인 용접검사원(CWI)입니다.